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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
지원대상 영유아~ 만12세 다문화가족자녀
지원기준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진단 후 그에 따른 평가, 분석, 촉진 수업 실시
○센터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 서비스
○개별수업, 모둠수업, 부모교육등 맞춤형 교육 실시
○수업방법 : 자녀 1인당 주 2회 40분씩 개별수업, 모둠수업(1회기 6개월간 4회까지 가능)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전화번호 055-749-544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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