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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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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유아~ 만12세 다문화가족자녀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진단 후 그에 따른 평가, 분석, 촉진 수업 실시
○센터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 서비스 ○개별수업, 모둠수업, 부모교육등 맞춤형 교육 실시 ○수업방법 : 자녀 1인당 주 2회 40분씩 개별수업, 모둠수업(1회기 6개월간 4회까지 가능)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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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 |
부서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전화번호 | 055-749-5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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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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