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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에게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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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2019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환자가구 |
지원기준 | 좌동 |
지원내용 | ○ 2019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지원금액 | ◎ 전액본인부담금 연간지원상한금액
○다재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배균자 : 연간 500만원 *만성배균자 이외 : 연간 300만원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 연간 1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입원·격리치료 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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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방문접수 |
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 055-749-5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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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진주시보건소 결핵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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