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에게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지급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2019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환자가구
지원기준 좌동
지원내용 ○ 2019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연간지원상한금액
○다재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배균자 : 연간 500만원
*만성배균자 이외 : 연간 300만원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 연간 100만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입원·격리치료 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전화번호 055-749-575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진주시보건소 결핵관리실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