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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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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
지원기준 | 진주시 내 동일주소지에 4세대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효도수당 수급을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효도수당 지원 |
지원금액 | 70세 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명 당 월30,000원(3명 이내) |
지원시기 | 매월 20일전까지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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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월1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관할 읍면동)→관계공무원 신청내용확인→효도수당 지급 |
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749-8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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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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