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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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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지원기준 |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4인 가구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전공과정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기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단, '17.8.8일 이전부터 장애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으나,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임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만원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기간 | 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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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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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55-749-849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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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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