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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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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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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 기초급여
* 2020. 1월~2020.12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300,000원 - 차상위초과자 254,760원 로 변경 * 만 18세~만 64세까지 지급하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지급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 이상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기간 | 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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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절차 |
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55-749-849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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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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