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내용 |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시 지원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대상자 등 우선선정 대상 기준 있음) |
지원내용 |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
○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 서비스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
지원금액 | ○ 1인당 월200천원 이하
- 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지원시기 | 상시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
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 결정->서비스 제공 |
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749-8502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