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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시 지원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대상자 등 우선선정 대상 기준 있음)
지원내용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
○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 서비스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지원금액 ○ 1인당 월200천원 이하
- 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지원시기 상시신청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 신청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전화번호 055-749-8502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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