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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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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 |
지원기준 |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소득별 차등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연령기준: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 |
지원금액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지원시기 | 상시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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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지원 신청 -> 소득재산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 -> 서비스 제공 |
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749-8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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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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