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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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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
지원기준 |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급여(서비스)지원 |
지원내용 |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급여(시설·재가), 복지용구 지원 |
지원금액 | ○ 재가급여(월한도 : 980,800원 ~ 1,456,400원)
○ 시설급여(59,170원 ~ 69,150원) ○ 복지용구 지원(연간 160만원 한도 내) |
지원시기 | 대상자 급여(서비스) 신청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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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 |
처리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전화번호 | 055-749-5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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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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