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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과 정부양곡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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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경로당 |
지원기준 | ○ 운영비 : 분기별 등록회원수에 따른 차등지급
○ 냉방비 : 개소당 연 1회 하절기 지원 ○ 난방비 : 개소당 년 5개월 지원하며 난방종류에 따른 차등 지원 ○ 정부양곡 : 읍면동 구분없이 동일 지원 ○ 중식비 : 개소당 연 2회 (취사 미실시 경로당 제외) |
지원내용 | ○운영비
- 30면 미만 : 분기별 430천원/연간 1,720천원 - 30~49명 : 분기별 490천원/연간 1,960천원 - 50명이상 : 분기별 520천원/연간 2,080천원 - 2개마을이상 1개 경로당 : 분기별 460천원/ 연간 1,840천원 ○냉방비 : 개소당 년 1회 330천원(7월) ○난방비 - 보일러 : 330천원*연5회(1,650천원) - 심야전기 : 200천원*연5회(1,000천원) ○정부양곡 :읍면동 년간 20kg 8포 ○중식비 : 개소당 년간 300천원*2회(600천원)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운영비 : 분기별 ○냉방비 : 하절기 ○난방비 : 반기별○정부양곡 : 신청시○중식비 : 반기별 |
신청기간 | 각 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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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읍면동에 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보조금 신청서 접수 → 읍면동에서 경로당별 등록회원 주민등록 전산조회로 이중등록 확인 후 → 분기 시작 5일전까지 노인
장애인과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전화번호 | 055-749-8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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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각 경로당 관할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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