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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과 정부양곡을 지원
지원대상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경로당
지원기준 ○ 운영비 : 분기별 등록회원수에 따른 차등지급
○ 냉방비 : 개소당 연 1회 하절기 지원
○ 난방비 : 개소당 년 5개월
지원하며 난방종류에 따른
차등 지원
○ 정부양곡 : 읍면동 구분없이 동일 지원
○ 중식비 : 개소당 연 2회
(취사 미실시 경로당 제외)
지원내용 ○운영비
- 30면 미만 : 분기별 430천원/연간 1,720천원
- 30~49명 : 분기별 490천원/연간 1,960천원
- 50명이상 : 분기별 520천원/연간 2,080천원
- 2개마을이상 1개 경로당 : 분기별 460천원/
연간 1,840천원

○냉방비 : 개소당 년 1회 330천원(7월)
○난방비
- 보일러 : 330천원*연5회(1,650천원)
- 심야전기 : 200천원*연5회(1,000천원)
○정부양곡 :읍면동 년간 20kg 8포
○중식비 : 개소당 년간 300천원*2회(600천원)
지원금액
지원시기 ○운영비 : 분기별 ○냉방비 : 하절기 ○난방비 : 반기별○정부양곡 : 신청시○중식비 : 반기별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각 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전화번호 055-749-849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각 경로당 관할 읍면동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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