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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환자(1형, 2형 및 임신중 당뇨병), 신경인성 방광 환자, 가정산소치료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면무호흡으로 양압기등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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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임차한 경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는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양압기 :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고 양압기 임대 및 소모품 구입한 경우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복막관류액 :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백,관등) : 1일 10,420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1형-1일 2,500원/2형-1일 900원~2500원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1일 9,000원 ○ 산소치료 : 가정용(월 12만원)/휴대용(월20만원) ○ 기침유발기 : 월16만원 ○ 양압기 : 월대여비 76,000원~126,000원/소모품 구입비 95,000원/1년개 1개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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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대상자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 요양비 청구 |
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55-749-8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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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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