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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영유아에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
지원기준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지원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대상 변경 신청 필요)
지원금액 태아 당 100만원
지원시기 보장기간이 지원 결장한 날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3일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055-749-84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수급권자 주소지 시·군·구청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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