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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수유용품 대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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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진주시 주소지 |
지원기준 | 분만후 1년내의 산부 |
지원내용 | 전동 유축기 : 2개월 대여 / 젖병소독기 : 5개월 대여 |
지원금액 | 무료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출산 후 1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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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회/1인 |
처리절차 | ○ 보건소 신청시
-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출생 신고 시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로 대여 접수 신청됨) ○ 장난감은행 및 공동육아나눔터 신청 시 -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예약신청(방문 및 전화 신청 불가) - 유축기 대여 : https://www.jinju.go.kr/yeyak/08874/10124/10110.web - 젖병소독기 대여 : https://www.jinju.go.kr/yeyak/08874/10124/10116.web ○ 구비서류 : 산모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기록이 있는 산모수첩(대리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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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모자건강지원실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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