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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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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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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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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약제,치료재료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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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신청기간 | 출산 후 1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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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회/ 임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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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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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모자건강지원실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civ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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