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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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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임산부 주민등록지(지원신청일기준) 관할보건소에 신청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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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진단, 소득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진단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성장제한,자궁및 자궁부속기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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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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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범위 내 지원(병실입원료, 환자특식은 제외)-지원한도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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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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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원본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의료기관별 각 1부)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출생아 기재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무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부부와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모두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여부, 휴직기간 기재 및 유급시 월급명세서 추가 제출 |
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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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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