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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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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주시 주소지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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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150%이상 ○ 예외지원 : -①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②희귀난치성 질환자③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④쌍생아 이상 출산가정⑤셋째아 이상 출산가정⑥새터민 산모⑦결혼이민 산모⑧미혼모 산모⑨분만취약지 산모⑩둘째아 이상 출산가정⑪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태아유형,소득기준,출산순위,서비스기간에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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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출산순위와 서비스 제공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첨부파일 참고) |
지원시기 | ○ 출산순위에따라 단축,표준,연장(최소5일~최대2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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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일 다음달 20일 이내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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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후 바우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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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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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모자건강지원실
○ 온라인신청 : 인터넷(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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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다운로드 2023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표.xlsx (2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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