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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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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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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언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지원내용 | 연중·방학중 및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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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 1식 9,000원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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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방문접수 |
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55-749-4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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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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