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내용 |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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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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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입양알선비용 : 국내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
○ 입양철회비용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 |
지원내용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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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서비스 내용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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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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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 후 심사 거쳐 계좌 지급 |
처리절차 | 방문신청 또는 (전자)우편, 팩스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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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55-749-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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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아동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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