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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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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 입양 아동 1명당 15만원(장애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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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 15만원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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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5일내 지급여부 통지,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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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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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전화번호 | 055-749-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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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아동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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