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함.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
지원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가정 내 산후지원 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별 상이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처리기한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 계좌로 입금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전화번호 055-749-486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아동보육과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