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내용 |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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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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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가정 내 산후지원 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
지원금액 | 서비스 내용별 상이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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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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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방문신청 |
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55-749-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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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아동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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