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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층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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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만족하는 진주시민 |
지원기준 | ○ 생계급여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
○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근로무능력세대) 2종(근로능력세대) 지원 ○ 주거급여 : 주거상태에 따라 임차금 또는 수선유지급여지급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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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생계, 주거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지급) |
처리절차 | 읍면동 방문(복지로)신청 ⇒ 시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조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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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55-749-8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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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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