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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무주택 신혼부부가정
지원기준 - 진주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및 거주
- 세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지원금액 연1회,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1인당 가산 20%, 최대 150만원)
지원시기 7월~8월(연1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7월
처리기한 7월~8월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055-749-890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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