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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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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가정 |
지원기준 | - 진주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및 거주 - 세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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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연1회,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1인당 가산 20%, 최대 150만원) |
지원시기 | 7월~8월(연1회) |
신청기간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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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7월~8월 |
처리절차 | 읍면동 방문신청⇒ 읍면동 지원대상 제출⇒시청 주택경관과 대상자 확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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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 전화번호 | 055-749-8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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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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