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내용 |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
지원대상 | 진주시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반드시 경남도내)으로서 결혼한(사실혼포함) 부부가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적 임신이 되지않는 부부 |
지원기준 | 소득에 관계없이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여성) |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 검사등 난임 진단비 |
지원금액 | 부부 1쌍당 최대 20만원(1회에 한함)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 난임진단 검진 시작전 신청(소급지원 불가) |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 제출서류
· 신청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 사실혼일 경우 각각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도장 · 외국인인 경우, 등본이 확인되는 경우만 지원가능 (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749-5764로 연락) ○ 방문접수(온라인접수 불가)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64 |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