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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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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기준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1회당 50만원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시기 | 2021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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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읍면동 방문접수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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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진주시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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