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부모급여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단위 보편수당 지원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지원금액 ○ 부모급여(현금):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부모급여(보육료):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시기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매월 25일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전화번호 055-749-853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