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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단위 보편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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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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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소득재산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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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
지원금액 | ○ 부모급여(현금):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부모급여(보육료):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원시기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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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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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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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055-749-8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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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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