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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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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기준 |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
지원내용 | - 매 임신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 |
지원금액 | - 50만원(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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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 연중 |
신청기간 | - 임신 20주이상부터 ~ 출산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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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이내 지급 |
처리절차 | 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매월 1일~말일) → ② 읍면동 →보건소 : 신청자 명단 이송(익월 5일까지) → 보건소 지급(익월 20일까지)
- 제출서류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공용), 임신확인서(임신 후 20주 확인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신청장소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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