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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진주시는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Masking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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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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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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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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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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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진주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