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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진주시는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우리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청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Masking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기기 위탁관리

우리시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영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 인터넷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 총괄운영 책임자의 지정

진주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

  • 진주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진주시 기획행정국장
  • 개인영상정보 운영책임자 :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의 장

진주시 개인영상정보담당자

설치담당

  • 부서명 : 정보관리과
  • 성명 : 김진학
  • 전화번호 : 055-749-8417, FAX : 055-749-5159

운영담당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성명 : 임종구
  • 전화번호 : 055-749-3643, FAX : 055-749-5569

페이지담당 :
스마트도시과 도시관제팀
전화번호 :
055-749-55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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