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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보행불위험

작성일
2007-10-10 10:09:36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820

[답변] [답변]보행불위험

작성일
2007-10-12 11:35:12
작성자
이준형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봉동동 비봉산 강씨제각에서 비봉루 방향으로 가는 산간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요청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할동인 상봉동동에서 일방통행로 지정관할청으로 요청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상봉동동사무소로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또한 일방통행로 지정은 지방경찰청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하 오 식
    담  당 자 : 이 준 형 (☏749-5282)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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