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보행불위험
- 작성일
- 2007-10-10 10:09:36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820
강씨제각에서 비봉루 쪽으로 가는 차도켬 등산로 좁은길 양쪽에서 차량이 왕래 하니까등산할적에 또는학생들 등하교시 많은사람이 오고가는되 왕래하는 차량이많아 위험하기 짝이없습니다 쫍은길 차량이 양쪽에서 오면 비껴가지를못해 수십대차량이 깍막힐때가 하루에 수차레 걸어서 다니는 등산객 또는학생 너무위험 합니다 여기는 차량통행위한 일반도로가 이니잔습니까 그리고 양쪽에서 차량 교차하다 배수로에 멫번 뒤집어 지는것도 보았습니다 요는 차량은 다니도록해도 어데서오든지 한쪽에서 만 진입 하도록
일방로 통행을 해주시면 등산하는 시민들 위험 부담도 해소되고 차량통행 에도 아주좋을검니다 검토하셔서 꼭꼭 일방통행 로 시민안전을 위해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보행불위험
- 작성일
- 2007-10-12 11:35:12
- 작성자
- 이준형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봉동동 비봉산 강씨제각에서 비봉루 방향으로 가는 산간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요청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할동인 상봉동동에서 일방통행로 지정관할청으로 요청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상봉동동사무소로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또한 일방통행로 지정은 지방경찰청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하 오 식
담 당 자 : 이 준 형 (☏749-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