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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하대동 탑마트쪽 큰길가에 있는 유료주차장말입니다

작성일
2012-11-11 21:52:55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988

[답변] 답변

작성일
2012-11-14 17:13:35
작성자
강남숙
○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주차하신 곳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자에게 민간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입니다. 
 ○ 주차요금 선불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는 주차장 운영마감시간 이후 출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징수를 위하여 진주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일몰시부터 주차요금 선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선불을 내고 주차를 한 이후 주차장 운영마감 시간 전에 출차하는 분이 있으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 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일 해당 주차장에 현지 출장하여 주차요금 선불을 요구할 때 주차장 이용객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을 드리고 요금징수를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   당   자 : 강성윤 (☏ 749-5672)
교통행정과장 : 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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