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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주시내버스에대하여

작성일
2013-01-11 20:56:39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76

[답변] 진주시내버스에대하여

작성일
2013-01-29 09:43:39
작성자
강남숙
  ○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집현면에서 거주하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껵고 계신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는 집현면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리시 관내 운수업체와 2년간의 협의 끝에 지난 2012. 5. 21부터 570번과 571번 노선을 신설하여 1일 8회를 추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집현면의 추가적인 운행을 위하여 운수업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나, 운수업체에서는 운행거리 및 시간 증가에 따라 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위하여 관련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은 우리시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 선진교통문화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김 영 규
 담 당 자 : 구 용 호(☎749-5170)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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