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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버스문의

작성일
2013-01-21 18:14:20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17

[답변] 시내버스 문의

작성일
2013-01-25 15:05:20
작성자
심현수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도록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부일교통(주) 경남71자5560 283번 노선의 해당운수종사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처분
    사전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 될 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업체에 통보하여 난폭운전 금지, 운행시간 준수, 
    정류장 무단통과 금지 등은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해당 운수종사원들의 소양교육
    을 실시토록 행정조치 하겠으며,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담당자 심현수
☎749-5717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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