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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조폭같은 시내버스 기사들, 운행시간 제멋대로 시에서 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다

작성일
2013-03-01 22:35:26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38

[답변] 시내버스 기사들 채용부터 교육까지 행정조치요망

작성일
2013-04-29 09:52:43
작성자
강남숙
  ○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중교통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내용과 동일건 입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 강호인
             담당자 : 김정환 (☎ 749-5717)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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