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버스기사님이...
- 작성일
- 2013-05-22 16:59:31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55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알바하는 청소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132번 버스를 타고 집에가려고 현금 900원을 내고 탓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저보고 학생증을 보여달라드래서 저는 학교를 안다녀서 민증만 잇다고 민증을 보여줫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학생아니라고 성인 요금을 내라고하더군요...
법에 명시되어 잇는 사항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답니다.
제가 고작 300원가지고 이러는게아니라 자퇴한 학생들도 엄연한 청소년인데 학생요금을 내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아니그럼 자퇴생들이 성인요금내면 그자퇴생들은 술,담배이런거 해도된다는 말인지...
5월 22일 분홍색 티를 입고잇던 기사님이셧습니다
그때 아주머니 두분도 계셧고요
자퇴생도 학생요금을 낼수잇다는거 기사님들한테 이야기좀해주세요
[답변] 학생요금
- 작성일
- 2013-05-27 10:45:54
- 작성자
- 강남숙
○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미취학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계시면
학생요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운수업체에도 버스기사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서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바랍니다. 끝.
교통행정과 강호인
담당자 유영일(☎749-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