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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버스기사님이...

작성일
2013-05-22 16:59:31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55

[답변] 학생요금

작성일
2013-05-27 10:45:54
작성자
강남숙
○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미취학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계시면 
    학생요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운수업체에도 버스기사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서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바랍니다. 끝.


 교통행정과 강호인
 담당자 유영일(☎74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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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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