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횡도보단 관련건

작성일
2014-03-19 12:49:44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00

[답변] 민원답변

작성일
2014-03-27 10:22:50
작성자
구용호
0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소중한 의견제시에 감사드립니다. 
0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대 대영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전화로 말씀대린 대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소관부서인 진주경찰서에서 개최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재환(749-8741)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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