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횡도보단 관련건
- 작성일
- 2014-03-19 12:49:44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00
제는 대영아파트 거주하는 입대회장 구창수 입니다
내용:대영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대하여 건의코져 합니다
현재 황복 4차선 도로로 횡도보도가 철치되어 있는데 간단히 적혀면
낮에는 차량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이행하면 불안는 조금 들 하지만
일몰이후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기가 너무나 겁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 하면 좋지만 행정을 책임지는 담당이 한번 보세요
내리막에는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 자체가 횡도보도 차체를 모르고
운전하는 형태 입니다 한번 관심 가져 주세요
[답변] 민원답변
- 작성일
- 2014-03-27 10:22:50
- 작성자
- 구용호
0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소중한 의견제시에 감사드립니다.
0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대 대영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전화로 말씀대린 대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소관부서인 진주경찰서에서 개최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재환(749-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