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신호위반 부산교통 경남 71자5641를 신고합니다

작성일
2016-04-30 18:56:57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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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작성일
2016-05-04 14:16:12
작성자
구용호
〇 우리시의 대중교통 시책 개선을 위해 민원 신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〇 시내버스 난폭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서 소관이며 운행시간 미준수, 무단통과, 결행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에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CCTV를 확인 결과 신호위반으로 확인되어 진주경찰서에 이첩하였으며

 ○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연말에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 결과, 불친절, 난폭운전, 신호위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문의 749-8728(이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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