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신호위반 부산교통 경남 71자5641를 신고합니다
- 작성일
- 2016-04-30 18:56:57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29
-신호위반버스 : 부산교통 경남 71자5641
-시 간 : 20160430 pm3:16
-위 치 : 평거현대 신호대(진양호로 51번길 57 신호등)
-내 용 : 평소에도 자주이용하는 길입니다.
버스들의 1,2차선 길막음도 엄청 심하고, 신호위반은 밥먹듯이 합니다
참고 있다가 그동안 모았던것 일 부분을 신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자료를 모아 신고를 경찰서와 함께 신고하겠습니다
적색신호등에 건널목에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버스가 출발해서 지나가 버리네요
- 처벌 : 회사의 지원금과 해당 버스기사의 범칙금을 부과해 주시고 이메일로 통지결과를
범칙금통지서를 인증해서 올려주십시요
***동영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첨부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6-05-04 14:16:12
- 작성자
- 구용호
〇 우리시의 대중교통 시책 개선을 위해 민원 신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〇 시내버스 난폭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서 소관이며 운행시간 미준수, 무단통과, 결행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시에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CCTV를 확인 결과 신호위반으로 확인되어 진주경찰서에 이첩하였으며
○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연말에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 결과, 불친절, 난폭운전, 신호위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문의 749-8728(이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