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신호위반하는 296번 시민버스를 신고합니다
- 작성일
- 2016-06-26 13:11:23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280
6월 26일 검철청앞 4거리 신호등앞
296번 시내버스가 적색신호등일 때 비상깜박이를 켜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밀어 들어오더니
횡단보도를 아예잠식해 버려서 빵빵거렸더니 더 앞으로 가더군요.
다음신호등에서 창문을 열고 신호위반하지 말라고 했더니
애가 옆에 있는데도 어째서 이게 신호위반이고 갖은 모욕적인 욕을 하더군요.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받아서 시민을 위협하는 296번 진주시내버스 경남71 자 5449
12시53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막되먹은 버스기사와 관리를 못한 버스회사는 지원금을 반납시키고
버스기사에게 범칙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 앞에서 갖은욕설을 하고 버스안에도 승객이 있는데도 말이죠 잘못된 것을 알려줘도
오히려 욕을하는게 과연 정상적인 버스기사 일까요?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초등생 4학년 아이가 사진을 찍었으나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서
경찰서 신고는 되지 않고 폰을 보여주어서 시청에라도 고발합니다
버스회사 사장의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진주시민버스가 시민을 위협하고
무법을 만드는데 오히려 시민에게 위협하고 욕을 하는게 정상적인지 시장님께 다시한 번
물어 봅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6-07-05 18:40:45
- 작성자
- 구용호
○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해당 운수업체(진주시민버스)로부터 CCTV 동영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한 결과, 해당 구간을 운행시 3차로에 주정차 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버스가 2차선 쪽으로 붙어서 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2차선 운행 승용차는 위협적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내버스 운수업체(시민버스)에 전달하여 해당 운수종사자(기사)에 대해 법규준수, 난폭운전 근절, 승객대응 친절교육 등 민원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교육시키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 담당자 이찬미 749-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