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6일 이후부터 정상복구 전까지의 위택스 신고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본), 자동차세(연납분), 지방소득세]은 세무과(055-749-5251)로 유선확인 바람 ○ 정상복구 전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고자할 경우는 세무과로 전화 후 관련서류는 팩스(055-749-5258, 5259)로 송부바람 ○ 재산세 납부는 정상복구 전까지 위택스를 제외하고가상계좌, 카드납부, 금융기관(우체국 제외)방문 납부 가능 ※ 재산세 9월 정기분 납부기한 : 9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