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청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2. 이와관련, 감염병 신고·보고는 차질 없이 접수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협조사항
-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사례는 즉시 유선 신고
(☎ 주간 : 055-749-5714 , 야간, 주말 : 010-3238-5157)
- 제2-3급감염병의 경우 집단발생 의심 시 즉시 신고하고, 개별사례는 24시간 이내
보건소 유선 또는 팩스(☎055-749-5719) 신고
- 감염병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 검체의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