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 2022년 법 시행 대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가 초청 교육 -
진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초청해 23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국․소장 등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정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직무 관련 정보 이용금지,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공직자에게 업무능력은 물론,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형국 민원신고심사과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의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은 “내년 5월 19일 법 시행 이전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청렴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진주시가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 12회, 7급 이하 공무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12회, 청렴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팀장 등 6급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10회의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감사관
청렴윤리팀 손광재
055-749-805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