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신청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지난 2월 6일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되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2년 동안 토지 3047필지, 건물 112동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총 2535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1538명의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발생한 기록물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통상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이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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