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 모집
-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내국인 근로자는 연중 모집 중 -
진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 일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고용주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인 고용주가 내국인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5개월간 단기 고용하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해 올해 상반기 46농가에 1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농가 일손에 보탬이 되고 있다.
농업인 고용주와 결혼이민자는 숙소제공 및 인건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사전 협의하여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055-759-7738)로 문의하면 된다.
내국인 근로자 신청은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2층에 위치한 ‘진주시 농촌일손지원센터’에서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농작업이 가능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2020년부터 연간 5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과수와 시설원예 농가의 작물 재배부터 농작물 수확까지 농작업에 대한 인력을 중개하고 있으며, 농촌일손지원센터를 통해 중개된 구직자에게는 교통비를, 구인자에게 간식비를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내국인 근로자 인력수급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장 강외훈
055-749-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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