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보류에 대한 진주시 반박자료
- 소관 상임위에서 전원 찬성 의결에도 불구, 본회의에서 보류 -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전원 찬성으로 심의 ․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조례 보류안이 가결된 것은 지방의회정치가 퇴행한 격으로, 우리 시로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17년의 산고 끝에 통일신라시대 배수로, 고려시대 토성, 조선시대 석성 외성, 진주성 호국마루, 지하주차장 등을 갖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조례 제정은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 시설 운영 전에 관리․운영 조례부터 시행되어 왔고, 진주대첩 역사공원 또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보류 주장에 대해 진주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지하주차장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조례안 보류안을 이끈 의원측에서“진주정신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건한 예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에서도 진주정신 또는 진주역사 등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진주정신은 역사공원 시설에 그 뜻을 품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조례 보류안을 이끈 의원측에서 본 조례안이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주대첩 내 유적은 국가유산기본법률과 매장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옥상옥으로 본 조례안에서 별도로 유적 관리에 대해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대해 반기부터 들기보다는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