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장애 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서다”
- 공공시설, 도로, 교통 등 장애물 없는 BF 인증 및 편의시설 조성 -
- 음향신호기 운영, 휠체어 데크로드 설치, 저상버스 구매 등으로 이동권 강화 -
-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등 개최, 시민의식 개선 앞장 -
진주시는 지난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이후 제1기와 제2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을 거쳐 올해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세부사업을 확정하는 등 ‘모두가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공공시설과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살기 좋은, 모두가 함께하는, 다 같이 누리는 무장애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BF인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완벽 설치
진주시는 올해 남강유등전시관과 정촌행복드림센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BF)’의 본인증을 마쳤으며, 현재 건립중인 망경공원 전망대와 진주엔 창의문화센터는 시설 완공 전 ‘BF’ 예비인증을 완료했다.
또한 2025년 11월 개소 예정인 실크박물관과 성북동 아동복지센터도 ‘BF’ 본인증을 신청해 놓고 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건립 중이거나 건립이 예정된 모든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방침이다.
▲진양호 ‘휠체어 데크로드’ 등 공원 편의시설 설치 확대
진주시는 ‘진양호공원 노을전망 데크로드’ 제1, 2구간(1.4Km)을 휠체어를 타고서도 산책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의 ‘데크로드’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진양호와 숲, 저녁노을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잔여구간 800m가 마무리되면 전체 2.2Km의 ‘데크로드’가 조성되며, 상락원 뒤편 3.8Km의 화목길과도 연결돼 편리하게 숲과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휠체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등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해 모든 시민이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새롭게 조성하는 모든 공원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승강기 보도육교 설치⦁보도 시설개선 등 추진
진주시는 올해 보도정비 사업을 모두 14곳에 시행하였으며, 가좌동 은하수초등학교 앞에는 승강기를 설치한 보도육교 건립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추후 시행하는 도로시설에도 휠체어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유효 폭을 개선하고, 경사로를 완만하게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저상⦁리프트 버스 확충, 음향신호기 운영 등 이동권 강화
진주시는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104대에 올해 23대를 추가로 구매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저렴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도 운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에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를 새로 도입해 휠체어를 타고 바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정보 안내기 430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5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161곳, 866개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음향신호기의 관리 및 잦은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비점검과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투입해 유지와 보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해 2인 1조, 4명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전담 계도요원을 배치해 불법주차 신고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와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현장계도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시민의식 개선 앞장
한편 진주시는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무장애도시위원회’를 주축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캠페인 등을 100회 실시해 모든 시민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개인 주택이나 소규모 상점 등에도 경사로와 핸드레일 설치를 확대해 시설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주시는 시설이용, 접근권 등 제한적이었던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보완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문화적, 재활, 돌봄, 장애인 개별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편의 증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모두가 다같이 누리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055-749-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