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사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농지법』 제55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농지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