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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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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강릉시] 농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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