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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해체, 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우편물이(수취인불명, 폐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