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착수,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가받은 자의 법적 신고 의무사항을 이행을 재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