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