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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서 추진 중인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거 시행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의거 사업승인 전 필요한 절차인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