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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대하여 기간 만료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