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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하나 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